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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궁금해! 궁금해!! 2024. 10. 31. 22:21

목차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시간절약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

     

    1. 주민등록증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은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①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이 발급,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관련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6.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우편/팩스/방문인 경우 신청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자동 취소됩니다.

     

     

    7. 민원신청후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시 찾는 방법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방법은 수령장소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시 구비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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