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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701,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원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내용 | 비고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하절기 | 040,700원 | 058,800원 | 0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합계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그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 바우처 기타내용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급액은 동일)
- 신청은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