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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 [대전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2 지원액 : 1인당 250만원
①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3. 지급시기 : 10월 ~ 12월 접수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전용계좌 : 대상자 선정문을 받은 청년은 계좌계설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별도 개설
①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②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합니다.(PC 불가)
③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나은행(대전지역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
5. 추진일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자격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연령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내국인
2. 혼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
3. 거주
①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② 혼인신고일 포함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① 예외대상자 : 2024년 1월 1일 ~ 2024년 9월 30일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홈페이지 오픈일('24년 10월 2일) ~ 2025년 9월 30일
- 신청자격 : 2024년 1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 접수
3. 신청기간 :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9:00 ~ 상시접수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제출서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자료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비고 | 발급처 |
참여신청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 |
주민등록초본 | ● 최근 1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개명 등 공개 |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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