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궁금해! 궁금해!! 2024. 10. 5. 23:46

목차



     

     

     

     

     

    대전시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 [대전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2 지원액 : 1인당 250만원

    ①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3. 지급시기 : 10월 ~ 12월 접수건은 최대 3개월 이상 지급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전용계좌 : 대상자 선정문을 받은 청년은 계좌계설 링크를 통해 하나은행 별도 개설

    ①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②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합니다.(PC 불가)

     

    ③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나은행(대전지역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

     

     

    5. 추진일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자격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연령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내국인

     

    2. 혼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

     

    3. 거주 

    ①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② 혼인신고일 포함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외대상자 : 2024년 1월 1일 ~ 2024년 9월 30일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홈페이지 오픈일('24년 10월 2일) ~ 2025년 9월 30일

    - 신청자격 : 2024년 1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면 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djwedding.or.kr) 접수

     

    3. 신청기간 : 2024년 10월 2일(수) 오전 9:00 ~ 상시접수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제출서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자료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참여신청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주민등록초본 ● 최근 1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개명 등 공개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정부24(www.gov.kr)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