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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

궁금해! 궁금해!! 2024. 2. 5. 01:00

목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분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분

    3.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연금
    기초연금

     

     

     

    2. 기초연금 수급 산정기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이신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3.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 신청방법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1.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장소

      1. 음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서류

     

     

      결과통보

     1.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이의신청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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