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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분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분
3.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 기초연금 수급 산정기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이신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3.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및 이의 신청방법
◆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1.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이의신청
1.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1. 음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서류
◆ 결과통보
1.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이의신청에 대하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