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만든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334,810원을 지원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으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① 2024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2.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셔도 되며,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①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기초연금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급기준 |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만약,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 기초연금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이아닌 늦께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
지급방법 | ● 기초연금은 받으시는 분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지급일 | ● 매달 25일에 334,81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수급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신분증 | ● 본인신청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
통장 |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됩니다. 그러므로 방문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