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절차

궁금해! 궁금해!! 2024. 10. 24. 22:18

목차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교육 또는 훈련 비용으로 5년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수강료)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잔액이 모두 없어지며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 ~ 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③ 국가 기간산업, 첨단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 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 100만 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추가 :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특별 기여자

    ※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원내용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11만 6천 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훈련장려금

    ①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② 지급대상 : 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③ 지급금액 :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④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신청이 필요합니다.

     

     

    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구직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 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②  K-디지털 트레이닝

    ③ 일반고 특화훈련

     

     

     

    2. 카드발급신청 

    PC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물카드수령

    고용센터 심사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방문)에 따라 실물카드 수령하면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수강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신청까지 하면 됩니다.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강신청을 해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은 경우에는 수강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면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며,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업무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수강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인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 유예자는 지원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 융자,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카드 발급 시 제출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교육/훈련 수강 신청, 훈련장려금 신청은 모두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