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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정부에서 만든 재단으로 학자금 선정과 대출과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5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포함 신정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지원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간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2024년 12월 3일 9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완료를 권장합니다.
▣ 신청일자 :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2024년 12월 26일(목) 18시
▣ 서류제출 :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2025년 1월 2일(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2025년 1월 2일(목) 18시
▣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기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근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1일 ~ 3일(휴일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본인이 본인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퇴, 제적,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은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급 반환계좌 입금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 방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방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 |
해소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