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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대상 금액 2025

궁금해! 궁금해!! 2024. 11. 21. 00:00

목차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정부에서 만든 재단으로 학자금 선정과 대출과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5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포함 신정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지원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간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2024년 12월 3일 9화)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일자 :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2024년 12월 26일(목) 18시

     

     

    서류제출 :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2025년 1월 2일(목) 18시

     

     

    가구원 동의 : 2024년 11월 21일(목) 9시 ~ 2025년 1월 2일(목) 18시

     

     

    대상자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기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근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1일 ~ 3일(휴일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본인이 본인명의로 신청해야하며,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퇴, 제적,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등으로 등록금을 환불 받은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급 반환계좌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 방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방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
    해소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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